단기납 종신보험 비과세 적용관련 문의
요근래 단기납종신 관련해서 과세당국의 말이 많은데요.
보장성보험의 경우 10년이상 유지 시, 비과세 적용인데 단기납 종신의 경우
이러한 비과세를 손보겠다는 말이 나와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비과세 적용이 없어진 상황에서 24년 02월 1일 가입한 종신을 추후 34년 2월 1일 해약 시 (10년 뒤 )
세법 개정 이전이므로 여전히 해당 상품은 비과세가 적용되는건가요?
법률상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서, 이러한 부분도 개정전에 가입한 상품은
비과세가 적용되는건지, 아니면 해약시점에 개정 후 세법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