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청구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휴업수당 청구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휴업수당 청구 조건이 맞아 휴업수당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금액 계산 부분에서 오차가 있을 수도 있어서 직접 계산할 수가 없는데 청구할 때 금액란은 비워두고 근무상황이랑 휴업일수, 급여 등등 의 자료만 제출해도 될까요?
휴업수당 청구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휴업수당 청구 조건이 맞아 휴업수당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금액 계산 부분에서 오차가 있을 수도 있어서 직접 계산할 수가 없는데 청구할 때 금액란은 비워두고 근무상황이랑 휴업일수, 급여 등등 의 자료만 제출해도 될까요?
휴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1개월 이전을 기준으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되어있는데 휴업수당을 청구할 때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의 기준에 관하여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휴업 기간이 3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라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3월 1일 이전 1개월로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3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의 모든 날짜에 대해 각 날짜의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휴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1개월 이전을 기준으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되어있는데 휴업수당을 청구할 때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의 기준에 관하여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휴업 기간이 3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라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3월 1일 이전 1개월로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3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의 모든 날짜에 대해 각 날짜의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휴업수당 계산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매달 월 20회 출근하여 월급으로 세전 200만원을 받는다면 한달동안 휴업하였을 때 휴업수당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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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월, 화, 수, 목 이렇게 주 4일 근무하다가 휴업을 하게되었습니다. 휴업 수당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휴업 기간*임금의70%) 로 알고있는데 휴업기간에 원래 근무하지 않았던 요일(금,토,일요일) 도 포함이 되나요?
예를 들어 주4일 근무 (월 16회) 일해서 받은 한달 급여가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세전 160만원이라고 했을 때 한달동안의 휴업수당은 주휴수당까지 고려했을 때 얼마인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라 되어 있는데
<1> 하루에 30분이라도 출근을 했으면 그 인원의 출근일도 연인원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2>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로 계산한다고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 2.12~3.12 일까지의 휴업수당을 청구한다고 할 때, 2.12일 전 1개월로 계산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3.12일 전 1개월로 계산을 하는건가요?
<3> 위와 별개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이 아니고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출근을 못하게 했을 때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로 일하다가 해고당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노동청에 신고할려고 합니다.
1.인터넷에 찾아보니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한번 신고하면 합의, 취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고 담당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상호간의 합의를 통해 취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던데 둘 중 어떤 말이 맞나요?
2. 상호간의 합의를 통해 취하할 수 있다면 통상적인 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에서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3. 합의금을 먼저 요구한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2월 12일부터 2월 24일 까지 (13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임금 45만원을 받았습니다. 2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코로나로 인해 고객수가 적어 사장님의 요구로 출근하지 않고있습니다. 사장님께 언제 출근하는지 여쭤보니 더는 알바를 못쓸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1. 아직 완전히 해고 당하지는 않았는데 이때 마지막 출근일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날까지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받을 수 있다면 13일간의 임금을 45만원으로 계산하여 1일의 통상 임금을 34,615원 (450,000원÷13) 으로 책정한뒤 이의 70%인 24,230원 을 하루 휴업수당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3. 해고통보가 늦어지면 해고 전까지의 전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 2월 12일 부터 2020년 2월 24일까지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위 기간동안 일한 급려는 45만원입니다.) 2월 24일에 점장님이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너무 없어 당분간 출근을 안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는 해고에 관한 이야기도 없었고 농담으로 '다른 알바 구하면 안된다?' 라고 까지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3월 7일에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지만 약 2주간 해고도 하지 않고 출근도 하지 못한 기간동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해고예고수당도 별도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