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착한큰고니267
- 가족·이혼법률Q. 조정기일 하루 전 소송대리위임장 신청 접수2월6일(화) 조정기일이 잡혔는데 원고(저희 어머니)가 참석이 어려우실 경우, 5일(월)에 원고 딸인 제가 소송대리위임장을 작성하여 참석하는 게 가능할까요?* 조정기일 하루 전에 소송대리위임 신청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항소 중 조정기일 참석 대상이 궁금합니다조정기일이 잡혀서 조정에 참석을 해야하는데 원고, 피고, 변호사만 참석할 수 있나요?저는 원고의 딸인데 자식도 같이 참석할 수 있는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조정 시 합의금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1. 현재 피고가 합의 의사에 적극적임2. 원고(나)는 조정기일에 합의서 작성 시 합의금을 받길 원함.(당일 지급) 이게 어렵다면 합의 의사가 없음.(원고는 다른 소송도 진행했었으나 타소송에서 합의금을 받지 못해 강제집행을 해야하는 상황임.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에 관해서는 합의 시 추후 강제집행을 하고 싶지 않아 조정 합의 시 당일에 합의금을 받고 싶어함.)3. 당장 다음주에 조정기일이 잡혔으나, 상대 측에 대한 연락은 없는 상황.*궁금한 점-조정 합의 시, 합의서 작성할 때 원고는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우리 측은 조정실에서 상대 측 제안에 대한 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달라하여 일주일 안에 제출함. 그러나 상대 측(피고)는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답변을 안 줌, 상대 측이 이대로 조정기일까지 답변을 안 줘도 되는 게 맞는거지?-조정기일의 횟수는 정해져 있는 건지?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 중 사용 가능할까요?현재 임신중입니다. 16주차이며 유산의 가능성이 보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미리 사용하고자 합니다.출산휴가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만 보장되어 있으면 나머지 45일은 출산전(임신)에 사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10월부터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출산휴가 소진 시 나머지 임신 기간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 현재 11월 19일 기준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출산휴가 45일, 육아휴직 100일출산휴가45일, 육아휴직265일 이런식으로 채워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또한, 대체자 관련해서도 알아봐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