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당일 신고접수된 것이 2회 이상 수회에 이르더라도 1회에 한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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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당일 신고접수된 것이 2회 이상 수회에 이르더라도 1회에 한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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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기존 시행되던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온 상태이며, 민식이법과 관려한 헌법소원은 접수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민식이법은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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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사측의 동의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후 승인여부를 결정해줍니다.
요양신청서에는 주치의 소견이 첨부되야하므로 병원에서 진료 후 원무과를 통해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는게 간편한 방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재보험은 피재자의 과실을 따지지 아니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됩니다.
아무쪼록 치료 잘 받으시고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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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한 때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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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연료가 부족하여 경고등이 점등되는 시기는 최대 주행가능거리의 10% 정도일 때이며 거리로는 약 40~11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으며, 차량의 종류와 주행 중인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연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료계통 및 시동기능 등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빠르게 주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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