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시 캐피탈에서 빌려서 갚은 원금과 이자도 지출 항목에 포함 하여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택배업을 하면서 일반 과세자 입니다. 제가 차량을 매입 할 때 캐피탈을 통해 대출을 받아 매입을 했습니다. 그동안 원금과 이자를 납부한 내역을 부가세 신고 사항 중 지출 항목에 포함 할 수 있는지요.
택배업을 하면서 일반 과세자 입니다. 제가 차량을 매입 할 때 캐피탈을 통해 대출을 받아 매입을 했습니다. 그동안 원금과 이자를 납부한 내역을 부가세 신고 사항 중 지출 항목에 포함 할 수 있는지요.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않고 전세계약만기일이 다가오며 머리속이 복잡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나타나지않아 임대차등기신청후 경매진행하는데 제가 집을 낙찰해야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집을 경매로 낙찰을 하게 된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게 되는걸까요?
작년 3월 중기청대출로 80%인 8천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만약 경매로 집을 산다면 은행에서 요구하는 대출에 맞추어 집을 구매하게 막막하네요..
시골에 있는 집을 결혼을 하지 않고 계속 같이 살고 있는 자녀에게 집 명의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증여 방식은 무상인데 세금을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생전에 넘겨주는 방법과 부모 사망 시 상속되게 하는 방법 중 어떤 것이 더 나은 방법일까요?
저번주에 레진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치실로 잘 관리하라고 했는데 치실이 도저히 안 들어가서 사이사이는 치간칫솔로 최대한 관리하던 중
치실이 안 들어가면 레진치료가 꼼꼼히 잘 된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치실을 하다가 제가 조금 세게 했는지
레진으로 떼운 부위가 평소에는
치실이 절대 안 들어가다가 팍 들어가더니
이제는 치아사이가 헐거워진 것 처럼 치실이 잘 들어가는 겁니다
레진이 떨어지거나 문제가 생긴걸까요?
상가 철거할때 애매한 부분이 있어 임대인과 통화를 해서 와서 철거 할 부분 좀 봐달라했는데 같은 상가에있는 어떤 음식점가게사장님께 철거확인하고 열쇠를 넘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연락드려서 내부에 했던 것들이랑 간판,브랜드 써있는 것만 해놓 고 가라 해서 그렇게 해놓고. 그분께 확인 받고 열쇠를 넘겼는데, 다음날 문자로 임대인이 밖에 부분 원상 복구 하라했다(밖에 벽돌로 꾸며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면 또 철거 업체에 연락해서 또 부르고 돈이 나가는데 꼭 해야 할까요? 확인까지 받았는데 보증금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파트입니다.
3월말에 보증금 잔금 입금하기로 하고 진행중이었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들어 오기로 한 분이 잔금 지급이 어려워 못들어오게 생겨서 대안으로 전전대? 전대차? 계약이야기 하길래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특약 사항에 꼭 넣어야 할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알려 주세요
가끔 길을 지나 가다 보면 떼인 돈 받아 드립니다. 라는 현수막이나 광고를 보다 오래전부터 의문이 든것이 저 사람들은 요즘 세상에 납치 해서 강제로 돈을 받아 낼 수 있는 시절도 아닌데 돈을 받아 내겠다는 것인지 궁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려요.
1. 추심 대상자의 재산을 파악 해야 하는데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2.파악된 재산을 회수 하는데 상대방이 스스로 내어 주지 않는 다면 강제 집행 방법은 어떤 절차와 방법이 있을까요?
경매 물건을 살펴 볼때 등본상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대항력이 존재 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요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할인현금수지법은 투자 여부를 결정 할때 총투자액하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지분투자액의 크기와 비교한다는데 이 뜻이 뭔지 알려주실 분^^
이번에 옆집에서 집을 지을려고 하는데 땅이 작아 제 땅 일부를 팔라고 합니다.
보기 좋지 않은 자투리 땅을 반듯하게 잘라서 나누면 땅모양도 이뻐져서 서로 서로 이익이 되는 부분이라 흔쾌하게 그러자고 했는데 건축업자가 땅 이전을 위해서는 최소 18평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 땅이 너무 잘려 나가는 것 같아 망설여 지는데 땅 이전의 최소 기준이 저게 맞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