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직거래로 잘못된 제품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환불 또는 신고 접수가 가능할까요?
직거래로 중고 제품을 구매했는데 사진 상으로는 애매해서 메시지로 제가 원하는 A 모델이 맞는지 물어봤고 이에 대해 확답을 받아서 직거래로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미묘하게 다른 느낌이어서 공식 제조사를 통해 확인하니 하위 라인업인 B 모델이었습니다.
이후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다시 물어봤고, 이를 착각해서 판매했다고 문자로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연락 지연 및 두절, 환불을 원한다고 했으나 판매자 본인 사정으로 인해 계속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시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사기죄로 사이버 수사대 신고가 가능할지요?
아니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할지요?
+ 연락은 두절되었고, 제가 구매했던 상품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해당 판매자가 판매완료로 바꿔두었는데 지금은 다시 판매 중으로 바뀌어있는 상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