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낙타68
- 부동산경제Q. 재건축 아파트 등기전 같은 단지 큰평수가 신고가로 비싸게 거래 됐는데 후에 등기 후 신생아 대출 받으려고 감정평가 시 그 신고가가 영향이 있을까여?제목 그대로 입니다.99 타입이 14억에 거래 됐는데 72타입 거래가 없다면 나중에 감정평가 때 그 14억 거래가 영향이 있을까요? 지바이라 서울에 비해 저렴합니다.
- 부동산경제Q. 재개발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을 개이적으로 정할 수 있나요?현재 재개발 후 신축 아파트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쯤 조합에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는데요여기서 궁금한건 조합에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안내만 받아서 조합이 일괄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 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이 진행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현재 개인 사정으로 내년 7월 이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 조합에서 내년 2월부터 가능하다고 해서 만약 개인 적으로 할 수 있다면 내년 7월에 개인 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생각이라서요이게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사업자 등록증 업태 및 종목 결정할 때 세무사님과 논의 하나요? 수수료는 얼마나 하나요?현재 과외 중개소 인터넷을 통하여 모집도 하고 선생님을 매칭해드리는 사업을 구상 중인데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업태와 종목을 세무사님들과 상의 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행정사님이 나을까요? 보통 상담에 대한 수수료는 얼마정도 할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실패한 경우 더 절세가 가능한 경우가 궁금합니다.2주택자인데 7년전 매수하여 전세준 집의 시세가 8억(시세차익 3억8천) 정도고 3년전 매수 하여 실거주 중인 집의 시세가 4억(시세차익 4천만원) 정도 합니다. 다만,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먼저 매수한 집을 매도 하려 했으나 실패 하였습니다. 이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 쪽으로 생각해서 8억짜리 주택을 오래 보유하는 쪽이 나을까요? 아니면 현제 거주 하는 집을 매도하는 쪽이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아파트 가족간 거래 시 증여비과세 5천만원 적용이 가능한가요?가족간 아파트 거래시 5%정도는 싸게 팔아도 증여가 아닌걸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부모자식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5%에 추가로 5천만원을 더 깍아서 거래 해도 증여가 안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kb 5억짜리 집의 5%를 싸게 하면 4어7천500인데 여기서 5천만원 더 싸게 4억2천500으로 거래해도 증여로 판단이 안될 수 있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주담대 이자로와 원금상환으로 95만원을 내고 월세로 105만원을 받고 있을 때 세금 내야 하는게 있나요?제목 그래도 입니다. 주택하나가 있는데요..주담대 받고 월세를 줬습니다. 제목과 같은 상황일때 부과되는 세금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특수관계인 거래 시 95%보다 낮게 거래 했을 때 페널티특수 관계자 거래 시 사가 대비 95% 이하로 거래 시, 예를 들어 90%로 거래 했다면 그 차이인 5%에 대한 페널티가 어떻게 결정 되는 건가요?(그 5%는 시가 대비30%나 3억을 넘지 않습니다.)예시 시가 5억(살 때도 5억에 샀음)의 95%는 4억7500이나 90%인 4어5천으로 매매 시 2500만원에 대하여 추가 적으로 나오는 페널티가 있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가족간 주택 분양권 저가 매매 시 95%이하로 한 경우 적발 시 어떻게 되나요?아직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어머니와 거래를 하려 하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분양권은 시세가 없어서요..가족간에뉴95% 까지는 괜찮다고 하는데 감정평가는 생각보다 좀 비싸더라고요..그래서 대충 비슷한 가격 기준으로 거래 하려 하는데요만약 국세청에서 제가 생각한 기준이 시세보다 낮다고 판단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리를 하자면시세를 4억으로 판단 3억8천으로 거래국세청에서는 시세를 4억3천으로 판단 하여 95%가 4억850으로 판단위와 같을 때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나오나요? 아님 감정평가등을 다시 받아서 매매금액을 수정할 수 있게 해주나요?
- 부동산경제Q. 특수관계자 분양권 거래 시 감정평가 후 96프로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건 유사거래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정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특수관계자 분양권 거래 시 감정평가 후 96프로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건 유사거래들 중 다운 거래가 많은거 같습니다. 근데 추후에 그런 다운거래들이 적발 되어 거래신고가 다시 되어 시세가 높아지면 제가 특수관계자에게 넘겼던 가격이 95프로 보다 적어질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받은 감정평가가 인정이 안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다운계약을 하게 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다운계약을 한건 아니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가 좀 궁금해서 질문드려 봅니다.다운계약시 아래 상항들이 궁금하네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8조 과태료에서 ③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에서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공인 중개사가 신고 시 공인중개사가 되나요? 매수자 매도자는 28조 2항의 2호나3호로 과태료가 부가 되는 건가요?3조 3항에서 개업중개사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