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고, 수입대금은 국내로 지급시 영세율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1)물품은 해외에서 수입하고, 수입대금은 해외업체의 국내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영세율 거래인가요?
*본 상황과 같은 거래에서, 단순히 해외업체의 요청에 따라 국내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와, 애초에 국내법인이 실질적인 수출자이기 때문에 국내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에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1)물품은 해외에서 수입하고, 수입대금은 해외업체의 국내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영세율 거래인가요?
*본 상황과 같은 거래에서, 단순히 해외업체의 요청에 따라 국내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와, 애초에 국내법인이 실질적인 수출자이기 때문에 국내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에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수출입업무 진행시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ㅇ상황
-A기업:국내 수출자
-B기업:해외 외주가공업체
-A기업이 B기업으로 외주가공을 위해 해외로 수출한 물품이 A기업의 귀책으로 클레임이 발생하여 다시 재수입되는 경우,
클레임으로 처리하면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여야하고, 이 경우 재고자산평가충담금을 설정할 수 없게 되며, 미지급금이나 지급수수료 계정 과다계상으로 재무제표의 왜곡현상이 발생한다 합니다.
-B기업과의 거래는 외주가공의 형태이기 때문에 A기업의 귀책의 대상은 제조원가로 처리되어야 할 성격이지 판관비 성격으로 처리 될수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 A기업의 귀책으로 물품이 다시 재수입되는 경우에 클레임처리가 아니라 일반매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회계부분은 단어나 개념이 생소하여 이해가 어렵습니다.
즉,질의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클레임으로 처리하면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여야하고, 이 경우 재고자산평가충담금을 설정할 수 없게 되며, 미지급금이나 지급수수료 계정 과다계상으로 재무제표의 왜곡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2)B기업과의 거래는 외주가공의 형태이기 때문에 A기업의 귀책의 대상은 제조원가로 처리되어야 할 성격이지 판관비 성격으로 처리 될수가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3)A기업의 귀책으로 물품이 다시 재수입되는 경우에 클레임처리가 아니라 일반매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무슨 뜻인지?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