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아도 크게 신경 안써도 되는 부분인가요?
말소기준권리 보다 임차인이 늦을경우(전입,확정일자) 대항력이 없다고 하는데, 이경우 임차인의 배당순서도 밀릴뿐더러,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아도 크게 신경 안써도 되는 부분인가요? 선순위라면 무조건 체크해야 되겠지만 후순위여도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하는 건가요?
말소기준권리 보다 임차인이 늦을경우(전입,확정일자) 대항력이 없다고 하는데, 이경우 임차인의 배당순서도 밀릴뿐더러,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아도 크게 신경 안써도 되는 부분인가요? 선순위라면 무조건 체크해야 되겠지만 후순위여도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하는 건가요?
아파트가격들이 전국적으로 내려가지 않았나요? 지방은 미분양아파트들도 많은 것 같던데, 그럼 아파트가격들이 하락했으니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성공한 거 아닌가요?
저당권은 담보로 부동산을 한다 들었고, 질권은 담보고 보통 동산이라고 해서요. 그럼 부동산도 가능한가요?
궁금한 것은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상관 없이 무조건 건별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건가요? 예전에 누군가한테 건별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내에 누적 된 금액을 양도세(또는 법인세)가 부과된다고 들어서요.
부동산 소유권이 돈 빌려가고 안갚은 사람 명의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되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주변 지인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을 해야 한다고 합나다.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어떤 신청이고 왜 하는 것인가요?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함께 하는건가요?
부동산 연락해보니 2회 묵시적 연장은 추천하지않고 재계약해서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하던데,확정일자를 다시 받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없이 집주인 다이렉트로 재계약하려면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될까요?
집을 샀는데 그 집이 전세가 있는 집이면 새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변제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집을 사기 전에 그 집에 전세 세입자가 사는지 집주인이 사는지 어떻게 아나요?민감한 개인정보고 등기부등본에는 집주인만 적혀있던데 부동산 계약할때 중개인이 알려주는 건가요?
성분끼리 충돌이나 과복용 이슈는 없게 여기저기 물어보면서 복용중이거든요. 근데 영양제 복용시기랑 거의 엇비슷하게 몸이 점점 안좋아지는 느낌이어서요. 피검사를 어제 해서 오늘 결과를 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시네요. 그럼 제가 영양제를 지금 현 상태로 먹어도 된다는건가요? 피검사 하나로는 확실하진 않을까요?
제가 흡연자인데,영양제를 복용 후 바로 흡연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영양제 복용 후 바로 흡연을 하면 몸에 안좋은지요? 또는 문제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