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의 실시는 별도로 등록을 해야 생기는 권리인가요?
2년 넘게 끌어오는 상거래 미수 채권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몇 일까지 입금을 해준다는 내용과 만약 입금을 해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제품디자인, 기타 지적 재산권 등을 제가 사용하는데 이의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고 이를 공증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채무자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우 제가 실시를 임의대로 했을 경우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상표를 사용하는 데에도 별도의 실시권을 특허청 같은 곳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등록을 해야하는 상표권 뿐만 아니라 등록하는 권리가 아닌 홈페이지 도안, 디자인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각서를 쓸 때는 홈페이지, 도안, 디자인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이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