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G마켓을 통하여 해외직구를 하셨다면 구매대행 등을 통해 구매를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30만원에 구매를 하셨음에도 송장이 13만원정도로 되어있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소액물품 면세기준이 150달러이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 면세한도를 맞춰 무관세로 통관을 하기위한 수법으로 판단됩니다.
파손에 따른 환불로 인하여 굉장한 불편을 겪으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고를 한다고 하여 판매자가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처벌이 쉽지 않을 수는 있겠으나 신고자체는 관세청 또는 일선세관에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신문고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도 됩니다.
업체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적 수단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사님들과의 상담이 필요하겠지만, 마찬가지로 판매자가 외국에 소재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