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회에서 시행하는 역량인증 시험을 준비해보시거나, 경영지도사(인사)부문을 학습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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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회에서 시행하는 역량인증 시험을 준비해보시거나, 경영지도사(인사)부문을 학습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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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노동관계 분야 전반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근로자의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모든 법률문제를 담당하는 노사관계 전문가입니다.
아래 동영상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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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50대 중반 남성으로‥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1년넘게 실직상태입니다. 실업급여도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고, 제도권의 여러 혜택들과는 거리가 멀었는데요‥제도권의 취업알선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구직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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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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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려 합니다.
직장인이고 곧 정년퇴임에 앞서 준비해야할것 같은데.
직장근무와 병행하려다보니 학원수업을 병행하기는 어려울것 같아 퇴근후 셀프스타디 형식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 인터넷 강의등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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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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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일에 지쳐서인지, 게을러서인지 집에 가면 누워서 유튜브 보다가 잠드는게 일상이 되어버렸네요.
혹시 자기개발하는 노하우라던가, 자기개발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 공유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뭔가를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증이든, 영어든, 운동이든, 취미생활이든 하다보면 본인의 적성과 맞는 일을 찾을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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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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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어야 하며,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노령연금액) ① 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1.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② 조기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수급연령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청구일이 연령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인 경우에는 1개월마다 1천분의 5를 더한다)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1. 55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700
2. 56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760
3. 57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820
4. 58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880
5. 59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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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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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회사에서 6개월 하고 다른 회사에서 8개월 하고 두회사 합산 경력도 1년으로 인정되나요?
2.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해야 인정이 되나요?
-> 일반 회사와 같은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를것이나, 공무원 같은 경우 합산 경력도 인정해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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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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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시행계획은 없어 보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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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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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격증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좋은곳으로 취직할수 있을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기업 등 전기관련회사에서는 전기관련 기사 자격증을 서류전형의 기본으로 보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입사지원을 할만한 기회가 많아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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