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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웜뱃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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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근무 후 연차사용 후 퇴사하는 경우

실제근무는 이번달까지고 남아있는 연차+대휴 포함하여 다음달 중순 무렵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일대휴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직원이 실제근무가 아닌 그 시기에 생일이라 대휴가 생기는 지 물어봅니다.

실제근무 기준이라는 생각과 그리 아는데 정확하게 모르다보니 질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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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 내에 생일이 있는 경우 대휴를 사용토록 하더라도 문제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에도 재직중인 것이고 출근하는 것과 휴가를 사용하는 게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생일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2.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생일에 대해서는 휴가가 부여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생일휴가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생일에 휴가를 주는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정하므로, 실근무 기준인지는 내부적으로 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차사용은 근로의무가 면제될 뿐 재직상태에 있으므로 생일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