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15만원에 식대20만원 월화수목금 근무중입니다. 이번 추석 9월 16 17 18 모두 근무예정인데 이럴때는 월급 계산이 어떻게되나요 그냥 그대로 235만원인가요 아니면 가산이 있나요? 직원은 20명 가까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명절 등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 시 휴일수당(통상시급x1.5(8시간 초과 시 x2)x휴일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 9월 16 17 18 모두 근무한다면 해당 일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의 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반영하여 월급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연휴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하며 기본월급에
더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추석연휴에 8시간 근무를 한다면 2,350,000 / 209 x 8 x 1.5로 계산을
한 134,928원이 월급에 더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3일 일하므로 3일치의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겠습니다만,
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5일, 1일 8시간 근무자라면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뒤, 해당 시급에 1.5배를 곱하여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추석연휴는 유급휴일입니다. 시급*근로시간*1.5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시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수당 1배수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상시급 × 일한시간 × 1.5배 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