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공휴일 수당지급에 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토요일에 근무하는 직종으로
지난 3월 1일이 토요일이어서 빨간날 쉬게되어 3월3일
대체공휴일에는 정상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3월3일 대체공휴일에 일한 근로수당을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 ??
아니면 토요일 정상근무일에 쉬었어도 대체공휴일에 일을하면 추가로 수당을 주는게 맞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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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3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 1일에 쉬었어도 3월 3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나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휴일이므로, 공휴일인 3.3에 쉬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