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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사마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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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전체 금액에서 7%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게 무엇이죠?

은행에서 사람들에게 받은 전체 예금에서 7%는 항상 은행에서 가지고 있어야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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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급준비율이라고 합니다.

      은행의 지급준비율은 일반적으로 현금 또는 중앙은행 예치금의 형태로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하는 은행 예금 부채의 일부입니다. 이 요구 사항은 중앙 은행에 의해 설정되며 통화 공급을 규제하고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지급준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이 더 많은 예금 부채를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하므로 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의 양이 줄어들고 화폐 공급이 감소합니다. 반대로 지급준비율이 낮으면 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준비금 비율은 또한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준비금을 보유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급준비율의 변화는 은행 부문과 경제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아마도 자기 자본 비율을 예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자본비율은 은행권과 일반 기업의 건전성 판단 기준이 다른데 시중은행은 8%, 상호 저축은행 및 캐피탈은 4%가 넘으면 건전하다 판단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기업은 50% 이상일 때 해당 기업이 건전하다고 평가하나 이런 기준은 다른 재무 지표와 함께 평가해야 명확해진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락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지급준비율이라고 은행의 재정건전성을 지키기위한 한 국제적 방법입니다. 과도한 대출을 막기위함이죠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법정 지급준비금' 또는 '법정 지급준비율(7%)'이며, 예금이 100억이면 이 중 7억 원은 의무적으로 중앙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정 의무이므로 예치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고객들에게 받은 예금금액 중 7%는 항상 '중앙은행'에 예치해두는 금액은 '지급준비율'이라고 합니다.

      혹시 다른 내용으로는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비율이 있을 것 같은데, 은행은 부실채권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최소 8%이상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BIS비율은 전체 금액에서 비율은 아니고 '부실채권 대비' 자기자본비율이다 보니 아무래도 질문자님께서 이야기주신 것은 '지급준비율 제도'에 더 가깝다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