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아하(Aha) 재무설계 분야 지식답변자 재무설계사 최찬호 팀장입니다.
그린밸트에 사유지를 보유하고 계시는군요.
그린밸트(개발제한구역)라는 개념이 처음 생길 당시 최초의 목적은
환경보호와 무분별한 토지 개발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방지하는 효과도 생겼지요.
취지에 부합하려면 정부차원의 그린밸트 관리도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텐데,
평지인 그린밸트는 농지와 비닐하우스로 가득한 것이 현실입니다. 미화에도 좋지 않지요.
질문자님의 소유지는 산 중에 있는 듯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린밸트를 눈에 띄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제도를 활용해봄직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시행 2020. 8. 10.] [국토교통부예규 제2020-307호, 2020. 8. 10., 일부개정]
입니다.
'생활편익사업, 복지증진사업, 생활비용보조사업, 소득증대사업과 그 밖의 연구·조사사업' 이 목적이라면
그린밸트 지역의 토지도 활용가능하다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산책로를 만들고 하시는 그 이상의 활용을 원하신다면 시청에서 해당 제도를 문의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 재무설계사 최찬호 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