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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계약만료에 대한 통보를 계약 종료일에 해도 문제가 없나요?

계약직은 계약만료에 대한 통보를 계약 종료일에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최소 만료일 몇일전에 통보를 해야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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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대한 통보를 사전에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별다른 통보 없이 계약만료일이 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통보를 할 필요는 없으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계약 만료 한달 전에는 통보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과의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자 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만료일 이전 언제라도 계약 종료 예정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자동종료되므로 사용자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미리 만료 전에 재계약여부 등을 얘기할 수는 있으나 의무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만료통보하는 것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얼마 전에 통보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한 달 전에 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 다른 통지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약기간 만료에 대하여 통보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달리 계약만료 통보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도 퇴사후 새로운 직장을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최소 2주에서 한달 전에는 통보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직의 경우에는 기본 원리가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되는 것입니다

    이에 몇일 전에 통보를 한다고 유리한 것은 아니나, 미리 종료를 안내하여 다툼을 사전 방지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은 계약만료에 대한 통보를 계약 종료일에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 부당해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연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는 경우 해당 계약기간 종료일에 자동으로 계약이 종결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서로의 입장 등을 위해 실무에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즈음에 연장여부 등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