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슬거운개미핥기127
슬거운개미핥기127

성인간 사진교환 통매음 성립되나요?

트위터에서 성인끼리 카톡으로 일상적인 대화와 일상적인 사진을 주고받았습니다

성적인 워딩은 성향물어보는거 있었고 수위는 쎄지않았습니다

성향이 맞아서 폰섹은 했으나 녹음은 없었고 유포 없었습니다

사진은 요구해서 받지않고 저장 유포 없었습니다

트위터에서 그 상대가 교류하던 모든 사람을 언팔하고 글을 모두 내리고 잠적했는데

그냥 일상적인 사진과 워딩, 특이사항으론 성적워딩 약간과 폰섹정도인데

문제가 될까요?

기록은 모두 보관하고있고 고소한다는 제스쳐는 없었지만 불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인끼리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고,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내용을 주고받았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기에 해당 행위만으로는 통매음 등 다른 어떤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여야 하는 것이고,

    관련 대화를 통해서 당사자가 합의하에 그러한 사진을 주고받거나 대화를 한 것이 확인될 수 있다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위 대화를 증거자료로 불송치로 마무리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