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신호위반 때문에 문제면 무조건 100 :0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 이 질문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시 신호위반 때문에 문제면 무조건 100 :0 과실인가요?
그럼 좋은하루되시고 행복하세요 ! 정성스러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신호위반 때문에 문제면 무조건 100 :0 과실인가요?
: 일단 기본적으로 100:0이 맞으나, 무조건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위반사항이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A는 신호위반이고, B는 중앙선 침범, 역주행이라면, 당연히 B도 과실이 있겠죠.
위와 같이 B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신호위반 차량이 100% 과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에 있어 신호를 위반한 경우 기본과실 비율이 100%로 주어지나 구체적으로 각 운전자의 위반사항을 따져 과실비율을 수정하고 있으므로 무조건 100%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 운전자가 다른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쌍방과실이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대차가 정상 주행이였다면 신호 위반한 차량의 과실이 100%가 됩니다.
다만 상대차도 과실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내 차는 신호 위반 하였고 상대방은 불법 유턴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신호 위반한 차량보다 과실이 더 높게 됩니다.
또한 쌍방 신호 위반인 경우에는 신호 위반한 사실은 제외하고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100% 과실 입니다.
대부분 100% 과실이라고 보셔야 하며 피해 차량의 법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과실이 참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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