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차선문제, 질문드립니다.

2019. 05. 20. 21:26

신호대기 중에 우회전 차선에서 대기할 경우가 있습니다.

차선에 우회전 표시만 있는 차선은 우회전만 가능하다고 하고,

차선에 직진,우회전 같이 있는 차선은 직진도 가능하다는데

일반적으로 우회전 차선에 대기중이면 비켜달라고 클락션을 울려서

안비켜도 되지만 도리상 횡단보도로 차를 빼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면 제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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