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모욕죄 관련 문의

조그****
2019. 05. 27. 15:19

●사건

제가 게임 카페에서 결제할인쿠폰을 산다고 구매글 올림
판매자가 네이버채팅으로 판다고 연락
계좌번호 부르고 입금해주고 쿠폰 번호 받음
(쿠폰 받기 전, 제가 이거 처음사용해보는거라 쿠폰 사용방법좀 잘 알려달라고 함)

쿠폰번호 입력했는데 안돼서 캡쳐해서 보냄

판매자`다른폰으로 시도해봐라`

저는 일중이였어서 다른폰도 없고, 이것저것 확인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였음. 환불요청했지만, 고객센터에 문의후
익일 답주겠다고함. 진짜 사용안했으니 환불해달라. 안해주면 사기로 신고하겠다했더니 신고해라, 나도 역고소하겠다 라고 반응.
사기꾼이라 생각되어 카페글에 닉네임 xx 사기꾼 조심
이라고 캡처본과 글을 올림.


결과적으로 제가 쿠폰사용법을 잘못 인지해서 올바른 쿠폰이였고, 사기꾼은 아니었음.

근데 그 사람이 2019.01 에 자기 신상에 대한 글을
게시해놨고( 특정성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
모욕죄로 고소하고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옴..

●질문-
피해자는 합의금 200을 요구중이고, 사정사정하고 오해가 있었다고 말하고 죄송하다고 연락을 했는데
나로인해서 정신과상담받고 진단서도 다 뗴놨고
합의금 못줄거면 조사받아라. 벌금형 나와도 나는
민사 진행할거다.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합의금 주는게 맞을까요??


아직 작성된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