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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면 협의 이혼일지라도 위자료는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이혼을 하게 되면 협의 이혼일지라도 위자료는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서로 협의하면 위자료 없이도 이혼이 성립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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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유책 즉 과실이나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정행위나 불법행위 등 손해배상 의무가 없는 경우 재산분할 협의를 거쳐 이혼을 하시면 되며 별도의 위자료(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말그대로 협의로 이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위자료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자료의 경우 이혼에서 유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위자료를 지급하고자 한다면 협의 이혼과 별개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하거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