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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장인데 면세 계산서 발행이 가능할까요?(의료용역)

저희는 회사 임직원 건강검진 업무(예약, 정산)를 대행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대행업무가 모두 끝나면 비용 정산을 하게 되는데

그 동안 건강검진비용 + 서비스비용을 부가세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했습니다.

이때

건강검진 비용은 면세 계산서로 발행 + 서비스 비용은 세금계산서로 발행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건강검진은 의료용역으로 면세 영역인데 예약 업무를 대행한다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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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로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 대행 예약 업무는 의료용역이 아닌 수수료 용역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직접적인 의료행위가 면세용역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업무대행은 서비스 용역으로 보아야 합니다.(중개를 통한 수수료 성격)

    의료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는게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