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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큰고니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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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이전에 알바 잘리면 어떻게 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근무자입니다.

알바를 할때 1년동안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써놓았고 그 기간 이전에 잘리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 경우에도 해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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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예고)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여부는 다툴 수 없으나 계약기간 이전에 내보내면서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미만이므로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는 없습니다.

    2. 다만 5인미만이라도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도 적용은 되며 초단기근로자라하더라도 적용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로를 해야 대상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5인 미만 사업장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아래의 법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