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요날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수요날 항소심이 재판이 열립니다 피고측이 아직까지 판사님이 사건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아직까지 답변서를 피고측에서 제출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고측인데요 변호사님이 피고측에서 답변서가 와야 준비서면을 제출한다고 하는데 제가 걱정되는게 내일 모레까지인데 준비서면이 이렇게 늦게 제출되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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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언제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일이 임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가 항소하였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기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피고가 반박하지 않아 원고의 준비서면 역시 늦어지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의 서면 제출이 늦어진 만큼 이번 기일에 종결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