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입 33년차입니다. 저희는 부부 모두 장기간 가입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연금 가입 33년차입니다, 계속 가입했고 2년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저의 집사람도 25년 정도 국민연금 가입중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가입 후에
한 2-3년 연금 수령하다 만약 제가 사먕하면 나머지 국민연금은 전혀 못 받는 건가요 ?
약간 손해보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수령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배우자가 해당 국민연금에 대한 상속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사망 시 유족연금 안내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수급하다 사망할 경우, 남겨진 유족들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유족들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유족연금의 정의 및 요건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수급자격 요건: 사망자가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망자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된 경우, 또는 전체 가입 대상 기간 중 1/3 이상 납부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수급 대상
배우자: 사망한 가입자의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부모: 사망한 가입자 혹은 수급자의 부모님이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배우자와 자녀가 유족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경우, 노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다가 사망하시면, 회원님의 배우자나 다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유족연금 수급자격이 없을 경우, 사망일시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확한 수급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으며, 상황에 따라 금액이나 자격 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위와 같은 경우 여러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망자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사망자가 받던 연금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유족연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