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기사를 본듯합니다

터프****
2019. 07. 04. 13:40

대부분의 코인이 거래소지갑끼리 이동이 되는데요

이걸 무슨방법으로 통제하고 세금을 어떤식으로 부과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감이 오질 않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건 나쁘지 않다 보여지지만

세율을 어떤식으로 산정한다는

기준이 나와있는건지..

아무리 찾아봐도 알수가 없습니다;;

현재 코인세금부과에 대한 정부의 진척도는

어찌 되는지 알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한국을 기준으로 암호화폐 (비트코인등 코인 및 토큰등)거래 관련해서 주식거래시 내는 정해진 세율등이나 명확한 현행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암호화폐 세금부과에 대한 법령등은 가이드라인도 정확히 나온것은 없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세법을 기준으로 주식 혹은 암호화폐(마진거래등을)트레이딩을 포함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대한민국 시민이자 국내거주자로써 (세법상 거주자) 국/내외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말은 국내에서 해외거래소를 이용해서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서 (본인 구입당시보다) 팔아서 미화 혹은 유로화로 바꾸었다면 거기에서 생긴 이득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것이죠 (즉 다른 소득과 같이 합한다음 공제금액을 빼고 세율을 적용해서 매년 본인의 총세금액을 산정하지요). 한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등을 해서 이리저리 지갑에서 옮겨다닌것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것은 아니라는것입니다 (디지털 자산이 그냥 왔다갔다 혹은 교환된 것이지요).

암호화폐가 실제 구입가격보다 올라갔을때 팔아서 법정화폐 (한국의 경우는 원화)로 바꾸어서 가지고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즉 실제 이익(소득)이 발생한 경우).

따라서 나중에 감사등에서 걸리더라도 증빙등을 위해서는 모든 트레이딩 기록등을 다 가지고 계시는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아직 법이 어떻게 될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은 없어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다른나라들 처럼 세금자진신고를 기본으로 하는 한국에서는 현행법의 부재 및 암호화폐 및 이를 이용한 마진거래에 대한 거래 추척등 어려움, 그리고 거래시마다 자동적으로 전자계산서가 발급되는 식으로 해서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정보가 가지 않는다는것 등을 고려할때 현재 암호화폐 및 관련 거래에 대한 세금부여는 아직 어렵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세금을 안내야 한다는것이 아니라 자진신고니 굳이 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행법 및 감사등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따라서 추후에 관련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소급적용이 힘들듯하며 (암호화폐의 특성등을 고려할때), 소급적용이 설마 된다고 해도 과거에 수익을 낸것에 대한 과세추징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본인이 직접 세금신고를 해서 낸다면 다른문제이지요). 즉 관련법이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지는 시점후부터 어떻게 정확히 적용되는지를 알고 대책을 세워야할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영연방 국가중 호주를 예로들면, 암호화폐를 거래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거나 혹은 트레이딩해서 그 암호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더라도, 실제로 현금화 시켜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CGT (Capital Gain Tax:양도소득세 -즉 원래 자산을 산 금액보다 팔때 가치가 더 높아서 차액이 생긴경우)를 낼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호주세법상 암호화폐자산을 12개월이상 가지고 있다가 팔아서 현금화 해서 수익이 생긴다면, 그 수익에대한 CGT를 50%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 조건등을 만족한다는 조건하에).

최종적으로 요약하자면, 한국세법상 거주자로써 국내/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대해서는 세무신고를 해야되지만 (국/내외 암화화폐거래소에서 트레이딩 (마진거래포함)시 발생하는 소득등), 암호화폐 관련 세법의 부재 및 국세청의 세부내역추척의 어려움 및 세금자진신고제등의 현상황을 보면, 본인이 자신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굳이 내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되지만, 추후에 세법개정 및 관련법등이 제정되고 혹시나 모를 소급적용등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암호화폐거래 내역등은 빠지지말고 정확히 가지고 계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앞으로 암호화폐관련 세법등이 한국을 포함 여러나라들에서 어떻게 제정 및 개정등이 이루어질지 잘 지켜보면서 암호화폐 트레이딩을 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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