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세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대보험 가입없이 세금3.3%만내고 주말근로만하고 있는 공무원준비생인데
아파트 월세 보증금 200에 월세20짜리 거주하고싶은데 거주하게 된다면 월세 관리비 제외하고
저한테 발생하는 보험이나 세금이 있는지 궁금하고 거주지이전도 필수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대보험 가입없이 세금3.3%만내고 주말근로만하고 있는 공무원준비생인데
아파트 월세 보증금 200에 월세20짜리 거주하고싶은데 거주하게 된다면 월세 관리비 제외하고
저한테 발생하는 보험이나 세금이 있는지 궁금하고 거주지이전도 필수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3%세금을 낸다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 주택에 거주한다는 것 만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택은 부가가치세도 면세임)
다만, 근로소득자에게만 주어지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3. 거주지 이전에 대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지급받고 계시다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같은 경우는 소득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지만, 주말근로만으로 소득이 적다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