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세금 질문드립니다.

2020. 10. 12. 16:31

안녕하세요 저는 4대보험 가입없이 세금3.3%만내고 주말근로만하고 있는 공무원준비생인데

아파트 월세 보증금 200에 월세20짜리 거주하고싶은데 거주하게 된다면 월세 관리비 제외하고

저한테 발생하는 보험이나 세금이 있는지 궁금하고 거주지이전도 필수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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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3%세금을 낸다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 주택에 거주한다는 것 만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택은 부가가치세도 면세임)

다만, 근로소득자에게만 주어지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3. 거주지 이전에 대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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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지급받고 계시다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같은 경우는 소득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지만, 주말근로만으로 소득이 적다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0. 13.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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