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프로 떼는 위촉직은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안되나요?
2022. 05. 12. 18:17
3.3프로 떼는 위촉직 프리랜서는
연금저축펀드 증권사에 가입하고
연 400만원 한도로 납입해도
세액공제는 안되나요?
4대보험 가입자만 세액공제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릴게요
3.3프로 떼는 위촉직 프리랜서는
연금저축펀드 증권사에 가입하고
연 400만원 한도로 납입해도
세액공제는 안되나요?
4대보험 가입자만 세액공제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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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연소득 5500만원 미만시 약 16.3% 그 이상시 13.5% 정도(소수점자리는 명확하진 않음) 만약 만 55세이후 연금으로 받을시엔 약 5%정도의 세금을 뗀 연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나이가 되기 전 일시금으로 받을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으면 16.5% 떼어가고, 세액공제에 받지 않았다면 원금을 그대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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