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은 알바생마음대로 정하는 건가요?
카페알바를 하루에 4시간씩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하기로 했다면,
1.일요일까지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저는 하루 유급으로 쉬고, 일주일에 최대 6일만 일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은 알바생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페알바를 하루에 4시간씩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하기로 했다면 유급휴일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주1회 유급휴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주로 회사가 정하고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일주일에 일하기로 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또 주휴일에 일을 할 수도 있고 쉴 수도 있으나,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요일까지 재직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출근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으로 주휴일(유급휴일)을 특정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정하는게 아닙니다.
법에 따라 일주에에 하루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휴일에도 일을
할수는 있는데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한번씩 쉬는 주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해당일이 명시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마지막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7일 근무도 가능하나, 하루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합니다.
2. 주6일 근무할 것인지 주5일 근무할 것인지도 보통 협의하나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확인하고 지원하기에 회사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긴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