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부분에 대한 보상방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없을까요??
2019. 07. 28. 01:02
주 52시간 초과근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한건가요??
주 52시간 초과 부분에 대한 보상방안은 전혀 없는건가요??
업무 특성상 회사를 퇴직하지 않는이상 52시간만 근무하는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냥 보상없이 근무를 할수 없는건가요??
주 52시간 초과근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한건가요??
주 52시간 초과 부분에 대한 보상방안은 전혀 없는건가요??
업무 특성상 회사를 퇴직하지 않는이상 52시간만 근무하는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냥 보상없이 근무를 할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 HRD 전문가 입니다.
52시간 이상의 초과 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지만,
사용주의 경우는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즉, 수당 지급과 법적인 책임은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과 일하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들을 요구 받기도 하고요 ~
재량근로, 선택근로, 탄력근로 등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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