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부분에 대한 보상방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없을까요??

2019. 07. 28. 01:02

주 52시간 초과근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한건가요??

주 52시간 초과 부분에 대한 보상방안은 전혀 없는건가요??

업무 특성상 회사를 퇴직하지 않는이상 52시간만 근무하는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냥 보상없이 근무를 할수 없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 HRD 전문가 입니다.

52시간 이상의 초과 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지만,

사용주의 경우는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즉, 수당 지급과 법적인 책임은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과 일하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들을 요구 받기도 하고요 ~

재량근로, 선택근로, 탄력근로 등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2019. 07. 2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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