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지급에 관한 처벌 문의드립니다. 재질문입니다.

2019. 03. 18. 18:47

8개월 가량을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한번도 근로계약서를 써본적이 없구요

가맹점인데 주6일 하루 8시간 근로(1시간 휴게시간) 근로했습니다

월급을 근로소득세 제외하여 첫달 수습기간이라고 187만원 지급 받았구요

다음달부터는 193만원 지급받았습니다

12시반부터 9시반 근로, 월급 195만원으로 책정되어있는 알바천국 공고를 보고

면접 바로합격하여 근로를 바로시작했는데 나중에 월급이 말과는 다르게 들어와있던걸 알았고

근로계약서도 쓰겠거니 했는데 8개월 일하는동안 한번도 안썼습니다

하루 20분씩은 최소 추가근무를 하고 거의 10시퇴근을 하였고

20일에 한번씩 야근이 있었는데 보통11~12시 사이에 끝났습니다. 그것또한 야간수당 추가근로수당 안주셨구요..

근로계약서 미지급으로 신고하고싶은데, 우선 처벌을 얼마나 받는지, 벌금 500만원 정도 물거라고 하시는데 그거말곤 그 외 다른 처벌은 없나요?

그리고 추가수당, 야근수당, 주 50시간 초과 근무 등 신고할수 있는 다른 요소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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