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교단체는 여전히 비과세로 남아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종교인들은 얼마 전부터 기타 소득으로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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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 과세되고 있습니다.
원칙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 종교단체에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종교단체도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등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임대업등 수익사업을 하는부분에 한하여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