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법적으로 가불이 가능한가요?

2019. 07. 29. 11:54

안녕하세요 우리 살다보면 돈이 급하게 필요할때 있잖아요 그럴때 법적으로 신청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직 게시판 같은데도 보면 가불가능이란것도 여러번 봤구요 가불이 근로 기준법상 가능한건가요?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에는 가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 상의 조항으로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비상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29.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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