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상한 하한 질문드립니다..
전직장은 급여가 높았는대 결국 마지막사업장 기준이라고 하더라구요
마지막사업장 2개월반 단기계약직으로 계약만료하고 실업급여 신청할려하는대 급여가 2개월반 다합치면 390인대이거 상한인가요 하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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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을 기준으로 상하한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최저임금 미만이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위 경우 최저임금 미만인데, 주 40시간 미만이라면 실업급여가 더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하한액 63,104원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8시간 미만 근무라면
월급과 상관없이 실업급여 금액도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