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은 출장비 받을 수 없나요?

2019. 04. 26. 23:46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것만 다를 뿐 똑같은 부서에서 똑같은 직원으로 같은 업무를 단순히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 때 정규직은 출장비가 나오는데, 계약직은 출장비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업무에 대한 책임여부가 다르고, 계약직은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예산이 부족하면 출장비를 안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똑같이 일하고도, 차등대우를 받고 있는데 출장비를 요구할 수는 없는 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 차이만 있을뿐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계약직에게만 출장비를 미지급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회사가 이야기하는 업무에 대한 책임이 다르고 예산부족은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출장비는 출장을 가는 직원에 대한 실비지원의 의미인데 책임이 적은 직원이라고 슈퍼맨처럼 날아갈 수 있는게 아닙니다. 똑같이 출장을 가면 비용이 소모되는 것은 같습니다. 지자체 예산도 고용형태에 따라 출장비 지급여부를 달리하여 운영하라는 의미가 아니므로 합리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 04. 27.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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