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사를 희망하는 경우 2개월 전 통보해야 한다고 기재해도 되는지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는 경우 통상 1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2개월 전에 통보해야 된다고 기재해도 되는지, 기재했을 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법적 기준에 미달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2개월 전 통보조항은 민법상 규정보다 불리하므로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예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예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시기(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향후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을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임. 다만, 이 경우 해당 특약 내용이 관계 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됨
2.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제2항 참조)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當期) 후의 1 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제3항 참조)
이에, 민법 660조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월급제의 경우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2개월로 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컨대,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이고 임금지급일이 5일인 경우, 1월 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 1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3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되므로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법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2개월 전 통보'는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2개월 전에 통보해야 된다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