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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개구리90
듬직한개구리9024.09.13

오피스텔 월세 계약 만료 3개월 전 질문

오피스텔 월세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연장에 대한 소식을 임대인 분에게 먼저 연락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연락 드리지 않게 되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걸까요?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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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양측 모두 계약 갱신 의사를 전달하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자동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며, 이 경우 계약 기간은 2년으로 연장됩니다. 계약 갱신 시에는 보증금과 월세 등의 조건을 협의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고, 합의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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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대차만료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2년 자동 계약 연장이 되고, 묵시적 갱신이 들어간 상태에서 임차인이 필요에 따라서 해지를 요구를 하면 임대인은 3개월 후에 계약해지를 해 줘야 합니다. 아닌 경우 계속 2년더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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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에 대한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라면 임차인 연락이 오기전까지 그냥 기다리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만기 6~2개월전 계약해지나 연장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게 되어있는데, 통보가 두 당사자간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어 동일조건으로 계약은 연장되기 떄문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계약조건 변경 또는 퇴거를 원하는 경우라면 먼저 연락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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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임차인은 구분 없이 계약 종료나 계약 조건의 변경을 원할 시에는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전 사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속 거주를 원하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의사를 전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단 2개월 전까지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종료의 통지가 올 수 있으며이 경우 임차인은 갱신 청구권 사용을 할수 있으나,

    같은 기간 동안 임대인으로부터 아무런 통지가 없다면 기존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재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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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월세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연장에 대한 소식을 임대인 분에게 먼저 연락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연락 드리지 않게 되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걸까요?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 질문자님께서 이사를 가야할 사항이라면 먼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해야 하지만 계속해서 거주를 할 의향이 있다면 그대로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우에 따라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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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은 묵시적 갱신인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계약종료 2개월전을 지나게되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며 몇번이라도 동일한 방식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계약이라도 2년 경과해야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계약갱신거절이나 임차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이루어지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에 계약 갱신 조건을 달리하여 갱신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상기의 기간에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을 때 임대인은 5%한도에서 보증금/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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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때문에 아마 임대인이 기간전에 통보를 할거라고 봅니다

    그때 연장하겠다고 하시면 되고 만약 묵시적 계약으로 넘어가면 2년전 계약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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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만료 3개월 전이시라면 우선 계속 거주하신다고 하신다면 그대로 임대인이 물어보기 전에 그대로 잊고 살아도 자동적으로 계약 갱신이 진행 될 수 있으나 혹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 대해서 나중에 서로 문제가 될 여지를 줄이고자 하신다면 미리 임대인에게 재계약 및 연장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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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일 6~2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 된 걸로 봅니다.

    갱신의 의사가 있으시면 일단 가만히 계셨다가,

    임대인에게 연락오면 갱신청구권 사용하여 한번 더 거주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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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 관계라면 상호 연락할 필요없이 시간이 가면 묵시적으로 자동연장 되는개념이며 계약서도 다시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재계약이나 계악갱신청구귄을 주장할 경우는 조건변동( 예를 들어 월세를 인상할 경우)을 의미하므로 6-2개윌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재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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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연락을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되어 계약이 연장되게 됩니다. 기다리시면 자동적으로 연장되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연장을 원치 않으면 연락이 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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