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과세 강화, 저가 이커머스 과세를 한다고 하는데요
EU가 2028년부터 150유로 이하 이커머스 물품에 2유로 과세한다고 하는데 우리 회사 무역 실무에서는 이런 변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eu가 150유로 이하 소액 물품에도 일괄적으로 2유로 과세하겠다는 건 통관 간소화보다는 징세 강화 쪽으로 방향이 바뀌는 신호라서, 실무에선 자동신고 시스템부터 손봐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ioss 제도 쓰는 업체들이 많지만, 그 체계로 커버 못 되는 거래도 늘어날 수 있어서 수취인 과세 방식이냐, 판매자 납부 방식이냐에 따라 시스템이 달라져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b2c 모델이면 유럽 수입대행 파트너나 3pl 업체랑 수수료 정산 문제도 다시 조율해야 되고요, 작은 금액이라 대충 넘기다 보면 고객 클레임이나 반품 비용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2028년부터 유럽연합이 저가 이커머스 물품에 대해 소액 고정세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은, 단순히 금액 문제가 아니라 수출입 전략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변수입니다. 특히 150유로 이하 물량을 대량으로 유럽으로 보내는 기업이라면, 지금까지 면세 기준을 활용해온 구조 자체를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실무에서는 먼저 해당 조치가 적용될 품목 범위, 국가별 반응, 그리고 B2C 채널별 영향 정도를 정리해서 사전 검토 문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객사별로 단가 구조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물류비용과 결합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단계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세금이 고정된다고 해서 리스크가 단순해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배송 지연, 리턴율 증가, 세금 환급 문제까지 연쇄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물류와 통관, 회계 부서가 다 같이 움직여야 대응 전략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EU의 과세정책은 아직까지 확정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EU의 경우 전자상거래 소액물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2유로의 ㄱ수수료를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납부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부분에 대한 전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 실제 부과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