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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

퇴직금은 DB와 DC 두가지 방식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가지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DB와 DC 두가지 방식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가지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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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반 퇴직금 방식이 있으나, 사실상 계산은 db와 유사합니다.

    차이점은 퇴직금은 직접 해당근로자의 계좌 또는 irp계좌로 입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DC형과 DB형이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DC형은 질문자님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을 하지만 DB형은 법정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노사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을 통하여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하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DB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아울러, 상기의 퇴직연금제도인 DC형과 DB형을 동시에 가입하는 혼합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