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며,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며,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은 인당 미화 800달러를 기준으로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이 과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미화 1,200달러의 물품을 구매한 경우, 면세한도인 800달러를 차감한 400달러가 과표가 됩니다.
그리고 주류,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상기 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을 한도로 면세됩니다.
상기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전체금액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까지이며 이는 1인당 면세한도입니다. 또한 술이나 담배 등은 이와는 별도로 면세한도가 존재하고, 만약 이를 초과한다면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일반품목의 경우 면세한도 미화 800를 공제하고 나머지 가격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국내 반입 휴대품의 면세 한도 해외 취득 물품 합계액 기준으로 1인당 미화 800달러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도는 자가 사용이나 선물용 물품 등으로 제한되며,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제품도 합계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지난해 9월에 변경된 이 한도는 이전보다 상승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농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전체 해외 취득가격이 10만원 이하로 제한되며, 각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의 별도 수량 및 중량 제한이 있습니다.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해외 현지 입국 과정에서 세금을 이미 납부했더라도 국내에서 사용을 목적으로 다시 가져오면 국내 관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다만 여행국의 면세 한도를 초과한 국내 면세점 구매 물품을 가지고 여행국에 입국할 때는 해당 국가의 일시 보관 제도를 활용하면 현지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술, 담배, 향수는 별도의 면세 품목으로, 800달러 면세 한도와는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한도가 적용됩니다. 술은 2ℓ 이하 2병으로, 400달러 이하까지 국내 반입이 가능하며, 담배는 일반 필터담배의 경우 10갑(200개비), 시가(엽궐련)는 50개비, 액상 담배는 20ml(니코틴 함량 1% 이상은 반입 제한)까지 관세 없이 국내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향수는 60ml 한도로 면세 반입이 가능하며, 병당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음란물, 화폐, 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등은 반출입이 금지됩니다. 또한 총기, 마약, 멸종 위기의 동식물 및 이를 이용한 제품 등은 면세범위와 상관없이 통관에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반입한 물품은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국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진 신고 시 20만원 한도로 산출된 세액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납부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입국일 기준 2년 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 경우에는 납부 세액의 6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합계 용량 2ℓ 혹은 2병을 초과하거나 총 가격이 400달러를 초과하는 주류에는 관세 외에도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술의 종류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와인은 68%, 브랜디, 보드카, 위스키 등에는 156%, 고량주에는 17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행자가 미화 기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휴대하여 반입할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체크하고 세관에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외국환신고필증이 없으면 반입한 외화는 은행에서 환전할 수 없습니다.
입국 시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부터는 국내 입국 시 신고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관세법 제9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은 국회에서 결정 및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기본면세 미화 800불 이하와 담배/주류/향수의 별도면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한도가 초과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면세한도인 800불을 공제하여 나머지 금액을 과세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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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면세는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행자휴대품면세는 미화 800달러이하의 물품에 적용되며, 면세범위 초과시 면세범위인 미화 800달러를 공제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
자지신고시에는 관세의 30%(20만원 한도)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아래의 범위에 따라 면세가 됩니다.
술 2병 2리터 400불
향수 100ml
담배 200개비
기타물품 800불
이에 대한 세율은 물품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술, 담배, 명품가방 및 시계를 제외하고는 약 15%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ㅇ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ㅇ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품목에 따라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되는 물품은 담배, 주류와 향수 입니다.
휴대반입 담배의 면세 기준은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면세범위 초과시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외에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휴대 반입 향수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100㎖ 이하(병수 제한 없음)
휴대 반입 주류는 합산 2ℓ이하로서 US$400이하 2병이하로 제한 됩니다.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면세와 초과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행자 1인당 미화 600달러 이내의 물품은 면세입니다. 주류는 1병(1리터 이하)까지, 담배는 200개비 이내까지 면세로 허용됩니다. 또한, 향수는 60ml 이내로도 면세 적용됩니다.
그러나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관세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일반적으로 20% 또는 품목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고가의 물품이나 상업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국의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휴대할 때는 일시보관(예치) 제도를 이용하여 현지에서 추가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면세 한도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여행을 앞두고 해당 국가의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여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상업적인 목적의 물품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개인 사용 목적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반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