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에서는 부통령역할을 누가하나요?
안녕하세요 미국대선이 다가오고있는만큼 미국대선을 구경하고있는 중인데요 미국같은경우는 부통령을 러닝메이트삼아 같이 활동하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 궁금해진것이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암살당하거나 위급시 부통령이 나서지만 한국같은경우는 누가 나서게되나요? 집권당이 대화를 나누고 나서게 되나요? 아니면 국회에서 정하나요? 아니면 총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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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국무총리가 사실상 부통령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회법에 의거하여 사유에 따라 권한대행자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을 참고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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