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의 경우 회계상 분류가 어떻게 되나요?

2019. 07. 19. 10:17

주식이랑 달리 가치 변화가 너무나 큰데 분류를 어찌하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냥 매입목적에 따라 주식이나 채권처럼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 등으로 구분하면 되는걸까요?아니면 다른 구분 카테고리가 있는걸까요?

갑자기 공부하다가 궁금해져서 질문올려봅니당ㅎㅎ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아직까지 현행 기업회계기준에는 암호화폐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규정이 없어서 일반기업(국내대형 거래소 업비트 및 빗썸 등)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4대 회계펌에게 감사를 다 받은 후에 진행함).

허나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은 비트코인같은 암호화폐를 재산적가 있는 무형의'자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암호화폐가 '자산'이라는 것은 명확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회계기준원'은 암호화폐의 자산성을 인정해서 공정가치평가를 통한 제무제표 반영을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자산의 유형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국제회계기준(IFRS)이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했던 적은 있지만 이는 지적재산같은 무형자산과는 다르기에 무형자산이 아니라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현재로써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실현 예상되는 시점을 생각해서 유동자산이냐 비유동자산인지를 결정하는 '한국회계기준원'의 의견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즉 매입목적과는 상관없이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변환이 될수 있는 시점에 따라서 유동자산 혹은 비유동자산의 카테고리로 넣는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현재로는 '자산'으로는 인정이 되었으나, 채권이나 단기매매증권과는 성격이 틀리기에 채권 혹은 단기매매증권등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것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현 법인세법등을 기준으로 한다면 암호화폐를 취득한 시점에서 장부매출을 잡고 동 시점의 가액을 과세소득으로 보는게 바람직하며, 이는'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자산의 취득가액 등)'에 의거한 '취득당시의 시가'로 취득가액을 결정한다는'것에 준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암호화폐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실현이 예상되는 시점을 고려해서 유동자산 혹은 비유동자산의 카테고리로 넣으시면 될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7. 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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