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도 연말정산 해야 되나요?
3년전 2021년도에 4개월 4대보험때고 150~170정도
받고 일용근로로 알바 했어요! 그 전에 아무것도 몰라서 연말정산이나 뭐나 아무것도 안한채로 그렇게 흘러갓는데 원래는 했어야 했나요?... 뭐 하라고 알람도 안뜨고 그랫어서 안해도 되는건줄 알았어요; 소득금액증명 때보니 총급액이 530정도 받앗던데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되나요? 걍 가만히 잇어도 되나요? 아니면 뒤늦게라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청 이런거 해야 되나요?
장려금 같은거는 받은걸로 기억이 나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급여 수준이라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해도 환급액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하지 않아도 별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1년도 소득이 기재하신 정도라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별도로 세금신고를 안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본래 세금신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