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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카메라 통관 1대 제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빈티지 디지털 카메라 및 캠코더에 관심이 생겨서 갖고싶은 상품을 각각 상이한 모델로 여러 대 를 직구로 구입했는데요

전파법때문에 통관이 1인에 한 대까지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봤어요

그런데 이게 동종 동일 모델일 경우 한 대만이고 모델명이 다른 경우는 괜찮다고 하던데요

(아이폰, 갤럭시도 스마트폰으로 동종이나 모델명 다르기 때문에 각 한 대씩이면 OK)

그럼 같은 날에 디지털 카메라 두 대가 세관에 들어오더라도 제조사나 모델명(상품명)이 각각 상이하기때문에 통관에 문제가 없는 것이 맞는 지,

아니면 디지털 카메라 라고 포괄적인 모델명으로 하나로 묶여서 각 카메라가 제조사나 모델이 다르더라도 통관에서 한 대만 승인되고 나머지는 폐기되는건지 궁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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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 HS Code 8525.89-3000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수입요건으로 전파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는 1대까지 적합성평가가 면제됩니다.

    같은날 입항되는 경우 모델명이 다르다하더라도 동일한 카메라이므로 통관보류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파법은 동일한 날에 수입되어도 모델이 다르다면 전파법에 따른 안전인증이 면제됩니다.

    전파법 면제는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전파법상 요건면제는 모델별 1대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같은 카메라라고 하더라도 모델별 1대라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전파법 상 면제가 되는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개인사용목적으로 반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카메라가 수입되더라도 1대씩만 전파법에 따른 승인 없이 수입을 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므로 한번에 카메라 2대가 함께 하나의 해외거래처로부터 하나의 BL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해외 직구 수입을 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당 2대를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하고 다른 날에 선적하여 각각의 BL로 다른날에 통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대씩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관 공무원마다 다를 수 있지만 다른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종의 물품인 카메라 물품이 같이 2대가 수입된다면 1대만 통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안전하게 한대씩 시간차를 두시고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전파법 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2대 중 1대가 통관 보류가 되는 경우에 수입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고 국고 귀속이나 반송해야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세관 측에서는 물품을 HS code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카메라의 경우에는 8525.89-3000로 분류되기에 대부분의 디지털 카메라들은 하나의 세번으로 신고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모델명이 다르다고 전파법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모델에 관계없이 1대씩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