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에서 이사가는데 집주인때문에 골치입니다
월세로 살던 집에서 퇴실하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이 1차로 못자국 및 바닥 찍힘 확인 후 얼마뒤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 점검을 했는데, 아직 변상 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변상을 요구할 것 같은 부분은 못 자국과 장판의 찍힘입니다.
못 자국은 시계나 옷걸이, 커튼을 걸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통상적인 마모라고 생각합니다.
장판의 찍힘은 이사짐 센터가 물건을 내려놓다가 생긴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기본 시설물을 파손했을 경우 원상복구하기로 되어 있지만,
생활상의 기스나 자연 마모는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주인의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못자국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거나 이전부터 있던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통상적인 마모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장판찍힘이 이사짐 센터에서 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원상회복을 해주고, 이사짐 센터측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의 생활마모의 범위인지 아닌지는 위의 글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의 종료시 민법상 임차인에게는 임대차 계약 체결 상태와 같은 수준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이삿짐 업체가 손상을 가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는 임차인 측에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못자국의 경우에도 수리의무로 원래 계약 체결시 없었던 자국이라면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못자국이 통상적인 손모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마루의 찍힘은 생활상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이삿집센터 이용 중 발생했다거나 그 피해가 생활로 인한 범위를 넘어선다면 임차인 부담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