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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 시 인수인계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 꽃집에서 3개월째 파트타임으로 근무 중인 알바생입니다.

면접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셨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가 구두와 문자로 확인드렸음에도 계약서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급여 누락(근무 증거 제출로 차액 지급받긴 했습니다), 퇴근 후 업무지시, 정확한 교육 없이 주문 응대 등을 겪으며 신뢰가 많이 무너졌고, 결국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퇴사하려 합니다. 아직 사장님께 의사전달은 안했고요.

그런데 사장님이 “다음 직원 뽑힐 때까지 나와줘야지”라는 식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혹시 법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도 인수인계나 추가 근무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에도 제가 퇴사할 때 다음 직원 올 때까지 나와주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 이번에도 그렇게 요구하실까 봐 미리 대비하고 싶습니다.

1.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퇴사의사를 밝힌 경우, 인수인계 의무가 법적으로 존재하는지

2. 만약 요청을 거절해도 되는 상황이라면,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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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고 계약도 없다면 인수인계 채무도 없습니다.

    의무와 채무없음을 이야기 하시고 사직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직할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분쟁 예방을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는 근로자가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퇴사하더라도 노동청의 신고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실질적인 근무 사실로 성립하므로 퇴사 통보 후 일정 기간 성실히 근무했다면 인수인계를 강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없는 경우 퇴사의사를 1개월 전 사전에 통보하면 퇴직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후임자 충원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거절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감정적 충돌이 우려된다면 문자 등으로 “퇴사의사를 전달하였고, ○일까지 성실히 근무한 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은 노동청에 진정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인수인계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정중하게 퇴사의사를 밝히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우며,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할 때 인수인계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질문자님이 인수인계에 대한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절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