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회사일을하며 추가로 용역계약과 용역비로 인한 문제가 없을까요???

2019. 06. 26. 18:30

기존 4대보험되는 회사에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타회사에서 용역계약을 하고 두군데 일을 하게 되었는데 받는 용역비로 인한 세금관계나 법적관계는 없을런지요????

기존회사와 업무 지장과 상관없는 단순 용역이라 괞찬은지 궁금합니다. ^^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소득과 기타 개인적인 일로 벌어들인 소득은 별개이나, 본인이 근로계약한 사업장의 근무시간과 중첩되는 시간에 개인적인 소득을 올린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알고도 사업장에서 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각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하나는 근로소득세로, 나머지 하나는 사업소득세로 공제가 되겠죠.

2019. 06. 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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