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받은 물건과 판매로 올린 사진과 구성품 그리고 브랜드가 다른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판매자가 중고거래 판매게시글을 올렸는데요
제가 받은 물건들을 확인해보니
구성품도 다르고 브랜드도 달랐습니다.
그렇기에 더 정황하게 찾아보기 위해 넷상에서 봤는데요
제가 받은건 표준형입니다.
그리고 사진들 보시면 제가 받은건 'solar marine'이며
상대방이 올린 사진에 브랜드와는 다르다는걸 확인할수있습니다.
상대방이 올린 판매사진은 3.3m 럭셔리형이네요. 근데 또 판매 설명란에는 1.75m라고 써져있습니다.
현장에선 대충 겉만 훑어보고 왔고요. 이에 따른 별다른 설명도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확인하고 사지않았냐며 중고거래는 환불이 안된다며 환불을 거절하고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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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서는 사기죄 적용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겨앛ㄹ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형사 처벌까지 하기에는 명확한 기망에 대한 증거와 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고의 등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일부 사양의 경우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점은 인정되나 일단 물건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부합하면 형사 처벌까지 되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양과 다르다는 점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금을 반환 하고 들어간 비용 등을 손해로 하여 이를 반환하라고 하는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